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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 2026-09-21 13:04:03 ]
관리자
조회수: 2142
*대상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꼭 관할 출입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1, 총 게시물 : 6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자
2026-09-21
2143
5
*사증발급 신청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설정안내
관리자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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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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