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 2014-10-29 18:24:28 ]
  
관리자
조회수: 209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  4. 1.                      
                                           법 무 부 장관.

*소득요건
ㅡ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여야 함

*구분/ 2인가구~소득기준 (14.794.804원 ).
*구분/ 3인가구~소득기준 (19.139.299원 ).
*구분/ 4인가구~소득기준 (23.483.808원 ).
*구분/ 5인가구~소득기준 (27.828.316원 ).
*구분/ 6인가구~소득기준 (32.172.811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가구수의 계산.
ㅡ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가구 (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ㅡ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
**당사자의 정확한 소득기준을 알고자 할때는 /사랑결혼정보 황 재호 사장님께서
                                                                아르켜 주시고 계시니 상담하세요.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ㅡ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ㅡ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ㅡ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ㅡ그 밖에 법무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의 입즞 방법
*초청인의 신청서류에 소득과 재산상항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
  (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행일 :2014년 4월 1일(화) /부터 시행하고 있음.


7/7, 총 게시물 : 123
3 베트남 출국안내 관리자 2009-03-16 2076
2 한국어 교육안내 관리자 2009-03-16 1964
1 사랑결혼정보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하였습니다. 관리자 2009-03-04 1984
첫 페이지 1   2   3   4   5   6   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