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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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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0: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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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시청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담당자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업소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업소의 경우
위법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위법한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위법한 경우가 있는 업소에서는
즉시 시정하여 건전한 결혼중개업소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법내용>>
- 본인동의 없는 외국여성사진 게재
- 인권침해적인 내용 또는 거짓·과장 광고
- 등록번호,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미게시 등
<<조치사항>>
- 등록번호,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홈페이지 게시
- 회원사진 무단게시 경우 반드시 삭제
- 본인동의 받고 외국여성사진 게시한 경우 “사진게시 본인 동의 받음”이란
문구가 사진아래에 표시되도록 조치
- 직접 국제결혼상대 배우자가 아닌 무관한 사진을 게시한 경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삭제
- 회원 정보제공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이거나 국가, 인종, 성별 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삭제
* 문의 :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용직 (전화 88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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