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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자분이 알아야할 점.
[ 2014-10-30 14:48:39 ]
  
관리자
조회수: 3157        
ㅇ  결혼한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한국어교육을
    150시간 이수하고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ㅇ 204년 4월1일 이후 신부가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후 이혼했을경우 5년안에는      
   다시 국제결혼을 할수 없다.'
ㅇ  남자소득이 2명기준 년소득이 14.794.804원 이상 되어야 하며
    식구가 1명씩 추가되면 4백만원씩 올라간다.
                                                               2014년 4월1일 자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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