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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이수교육은 필수사항 이오니..........
[ 2018-05-13 14:52:29 ]
관리자
조회수: 2954
*4월15일~결혼식 다녀오신!!
김*수님. /김*ㅊ님 / 전*ㄹ님~5월16일(부산출입국사무소)이수교육 받으셔야 되구요.
*6월5일~이수교육 받으실분은.....김*ㅇ님/이*ㅎ님..입니다 (부산출입국사무소)
**
교육신청서에 명시된시간 잘 지키시고 교육후/(이수증)은 사무실에 제출바람.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소장/이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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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들을 웃게만든 신부..........
관리자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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