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직장인으로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수 있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을 할지라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분이라면 베트남 신부의 비자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1. 신원보증서 원본 1부(남편이 신원보증인)
2.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자료)
3. 혼인신고를 필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원본 각각 1부(3개월 이내 발행)
4. 기타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나 은행거래 계약서)
개인사업자는
1. 신원보증서 원본 1부(남편이 신원보증인)
2.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세금 납부 영수증 등
3. 혼인신고를 필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기본증명서 원본 각각 1부(3개월 이내 발행)
4. 기타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나 은행거래 계약서)
그외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할수 없는 관계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원보증서 원본 1부(남편이 신원보증인)
2. 혼인신고를 필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원본 각각 1부(3개월 이내 발행)
3. 기타 한국인 남편의 경제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나 은행잔고증명)
4. 사유서
신원 보증서란
신부님 입국하는데 신부님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사항--- 성과 이름 따로 적으시고 여권번호 적는란에 민증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입국목적-- 결혼생활 조소나 전화번호는 신부님 연락처를 적는게 아니라 신랑님의 주소 연락처를 적으시면 되고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서를 만드는날 기준
영세 사업장이라도 재직증명서를 준비할수 있는분이면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시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세하여 세무소에 세금을 낸 내역이 없기 대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하고 사유서를 본인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지않은 개인사업자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세무소에 세금을 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세금납부 영수증을 준비할수 없는 관계로 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하시면 될것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서류도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번쯤은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은지 문의를 한번쯤은 해보는게 좋을것입니다